구름송이 2020.12.23 20:24

        2018년 3월 ~ 2019년 9월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받을 때 보험료 떼고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새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제가 고용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되여있었습니다. 새 직장 사장님이 지금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밟고 있구요. 문제는 이전 식당에서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하니 당초에 외국인은 고용보험이 선택사항이여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깜깜 모르고  있었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이제라도 가입해주라하니 수급에 해당안돼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다음은 새 직장에선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나머지 3가지 보험은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하고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불할 상황이 안된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지요? 보험가입을 안 한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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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외국인이신가요?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이 원칙이나 비자에 따라 임의 또는 강제가입이 나뉘게 됩니다. 내국인이라면 이전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미교부에 따른 벌금부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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