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하자! 2020.12.23 18:33

안녕하세요

지금 삼년째근무중이며 연말특별상여 2번이나 받았었습니다

성과급규정은 있지만 상여금 규정은 따로 없으며, 안나올때도 있다고 알고있어

이번년도는 안나온다고하여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저만 빼고 다른직원들은 나온다는걸요...

급하게 회사 규정찾아보고 했지만 성과급규정은 있지만 상여금 규정은 없습니다.

안나올때도 있다곤 하지만 작년 제작년까지 제가 받았고 전임자 얘기론 연말마다 나온걸론 확인됩니다.

따로 제외가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은 없고

친한 임금 담당하는분 한테 물어봤지만 이번년도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된건 특별상여 보고서류가 펼쳐져있는걸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에 안나온다는데 그래도 챙겨주나보다했는데 제이름만 없었습니다.

따로 상여금 규정도 없고, 이전 결제서류에 상여금 지급의 건 품의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따로 내부 품의 결제는 안하고 지급이 된것같습니다.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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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크게 세가지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건지(귀하의 경우 규정에 없다면 근로계약에 있는지 확인)

    둘째,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셋째,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건지 여부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신 뒤 위에 따른 위법 여부를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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