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 퇴직한후 아직 무직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정후 지급까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그동안 알바를 해야 할것같은데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인데 혹시 지금 알바를 한다면 영향을 주나요? (줄어들거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12월14일 퇴직한후 아직 무직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정후 지급까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그동안 알바를 해야 할것같은데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인데 혹시 지금 알바를 한다면 영향을 주나요? (줄어들거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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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계산 1 | 2020.12.24 | 356 | |
기타 | 직위해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0.12.24 | 248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 2020.12.24 | 1361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47 | |
기타 | 식대비과세한도 1 | 2020.12.24 | 854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795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64 | |
휴일·휴가 |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 2020.12.24 | 236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10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5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하여 1 | 2020.12.23 | 158 | |
기타 |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 2020.12.23 | 474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5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61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41 | |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96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996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지급이 되며, 구직기간 중에 일용직 등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관은 그 기관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알바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상여부나 지급금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알바를 하기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