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용 2020.12.23 11:40

안녕하세요

내년 6월 출산 예정이라 4월 말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14년  3월 입사해 매년 3월이 연차 발생일인데 내년 기준 3월에 18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출산 휴가 전 3,4월에 모든 연차를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2.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산 휴가 전 3,4월 근무 시간을 조정 8시간->6시간으로 조정하여 월급이 실수령액 기준 245만원에서 135만원으로많이 다운되는 근무조건  or 무급휴가를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으로 그 근무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현 근무 조건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3.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대응해야하는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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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되며, 그럴 경우 회사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위반이고, 이로 인해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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