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0 2020.12.23 11:19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해 연봉의 1/12를 납입하고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운용한는것으로

퇴직시점에 법정퇴직금보다 적립액이 적다 하여 회사로부터 추가요청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시점에 부족한것이 아니라 매해 퇴직연금 불입시에 연봉의 1/12가 아닌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불입해온것으로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시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는것 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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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적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에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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