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까와쓰지마 2020.12.23 10:28

저희 회사는 잔업 2시간이 포함 되어있는 월 고정급여입니다.

1. 연차사용시 기본근무(8시간)만 해당된다고 잔업부분에 대하여는 미잔업이므로 급여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가능한가요???

2. 휴일근무시 개인별 급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닌 고정금액(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3. 휴일근무 토요일 4H(휴게시간 10분 포함) 일괄 5만원인데 최저시급 이하인건가요??

4. 개인사유(사장 결제승인)로 인한 미잔업시 급여공제사항인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된부분은 없습니다. 월 총연장근로시간 명시없이 근무시간만 표시해놓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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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기본급과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이 구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8시간분만 유급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내용, 임금체계를 그렇게 구성한 취지나 목적, 근로시간, 지급관행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하면서 추가로 개인별로 5만원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

    3) 임금의 구성항목과 실제 근로시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잔업시간 외에 추가적 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에 일괄 5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법 위반인지가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미잔업시 급여공제의 부분도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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