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2016 2020.12.22 17:55

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발생연차 수는 11개 +15개 총 26개 일까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월차 26개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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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1년간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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