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발생연차 수는 11개 +15개 총 26개 일까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월차 26개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발생연차 수는 11개 +15개 총 26개 일까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월차 26개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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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41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96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01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22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4 | |
임금·퇴직금 |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 2020.12.23 | 758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2 | 153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2.22 | 346 |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1 | 2020.12.22 | 171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5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97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4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5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17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2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1년간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