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20.12.22 16:53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건지 세번째 정리해서 다시한번 질문올려볼게요 107394(12월3일) 107493(12월14일)관련 질문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용일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는데

한달내내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30명이지만 교대로 주5일근무하고 2일을 쉬고 있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22명이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됩니다.

ex)

근로자 연인원 : 근로자30명 * 주5일 * 4.34주 = 651명

가동일수 : 근로자연인원 651명 / 가동일수 30일 =22명인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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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내내 가동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의 연인원은 주5일*4.3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이 30일이라면 30일 동안 사실상 고용된(휴직, 휴가 등도 포함)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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