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수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과수당은
전년도 및 전전녀도 등급이 A등급 2번 맞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연봉 20%의 수당을 월급에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아닌 A등급 2번맞은 우수직원에 해당)
지급기한은 다음 승진전까지 지급이며 내년 인사평가에서 2단계 아래의 등급을 맞거나 징계를 받을 시
성과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직원이 매월 50만원의 성과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성과수당이 전년도의 업무평가에 의해 금년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실적 및 징계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추가조건 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