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격일제 16H 근무 운영중입니다.
-휴게시간 1.5H, 실근로시간 13.5H
-16H중 일 근로시간 8H / 휴게시간1.5H / 연장수당 6.5H 지급중
2. 예를 들어
1주 : 16H 16H 휴무 휴무 16H 16H 휴무 13.5H(실근로시간)*4일 = 54H
2주 : 휴무 16H 16H 휴무 휴무 16H 16H 13.5H(실근로시간)*4일 = 54H
3주 : 휴무 휴무 16H 16H 휴무 휴무 16H 13.5H(실근로시간)*3일 = 40.5H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주 52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다만 1,2주 처럼 넘는 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점이 주 52시간에 위법한 사항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넘는다면 보완을 어찌해야하는지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1일에 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주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휴게시간을 대폭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