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o19 2020.12.21 11:21

 모 중기업 대표이사 퇴직금 기산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 항목은 예시 입니다.

 

 A회사: 2010년 1월 1일 대표 취임(B은행 퇴직금 불입 시작)

C사: 2015년 1월 1일 대표 취임(D은행 퇴직금 불입)

 -> A회사로 2018년 1월 1일 합병 , 합병이후 B은행 60%  D은행 40% 퇴직연금 불입 중 인 상태입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퇴직시

 

1 . B, D은행의 퇴직연금의 기산일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2. 문제가 있다면 D은행의 퇴직연금 기산일수를  A회사 일수에 맞춰 추가 불입을 해야되는지

 

이부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대표이사라 하였는데,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나 법인의 정관상 임원의 보수규정등에 별도의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2018년 합병 이후 각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납부금을 나누어 불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합병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2018.1.1 이후 합병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임원이 이전 A와C사 근무기간 임금액을 알수 없어 각각 나누어 불입하는 퇴직연금액이 2018.1.1 합병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불입을 했을 경우 지출할 퇴직연금 납부금과 비교하여 해당 임원에게 더 유리한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만약 A사와 C사의 근무기간 임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퇴직연금을 불입한 경우 해당 연금 납부액이 더 크다면 이는 합병한 회사에서 2018.1.1 이후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비용지출을 더한 것이 되어 배임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무직근로자 복무 1 2020.12.22 316
휴일·휴가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2020.12.22 25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1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2020.12.21 635
임금·퇴직금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2020.12.21 106
휴일·휴가 휴가일수 2020.12.21 6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0.12.21 345
근로계약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2020.12.21 203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2020.12.21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5
임금·퇴직금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2020.12.21 8502
최저임금 주휴수당문의 1 2020.12.21 2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2020.12.21 288
» 임금·퇴직금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2020.12.21 546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618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568
근로계약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2020.12.21 3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2020.12.21 1894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12.20 828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