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조입니다 2020.12.21 09:41

안녕하세요 3조2교대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는 주간상주조, 교대조가있고 주간상주조는 한달6번 본인이 선택한 날에 쉴수 있습니다. 

저는 교대조로일하고있구요.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궁금한게 내년부터 저희 현장도 신정같은 공휴일 모두 쉬게 될거같은데 교대조는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휴급휴일로 되어있는데 4일 일하고 2일 휴무일때 토,일요일이 아닌경우 무급휴일,유급휴일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명절때 근무날이면 쉬거나(유급휴일) 일하거나(특근처리1.5배)했고

명절때 휴무날이면 그냥 일반 휴무날처럼 유급휴일이나 이런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간상주조 같은경우는 명절날 어처피 유급휴일이까 본인 휴무를 명절 제외하고 다른날로 쓰면되는데 교대조는 명절날 휴무 걸리면 너무 불합리 한거같아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부터 무급휴일날 법정공휴일이 걸리게되면 이때 유급휴일로 바뀌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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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2021년 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근무일로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비번일이어서 별도의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월급제 사업장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별도의 유급휴일의 중복시 보상 조항이 없다면 별도로 추가 지급될 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월급제 하에서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며, 유급휴일인 주휴일등과 중복될 경우 이를 중복가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비번일인 무급휴무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가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교대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무급휴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간 공휴일에 대한 수당액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액에 반영하는 형태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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