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승이 2020.12.20 18:35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약 5년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2021년 1~6월 동안 20~30%의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직책에 따라 차등 삭감 예정으로 곧 개인 면담 후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삭감이 될 경우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져서 자격증 준비 후 이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임금 삭감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20% 이상의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 전 일년 동안 2개월 이상 2할의 삭감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직으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한 후에 2개월 뒤에 사직을 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삭감에 불가피하게 동의하거나,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에서 30%를 감액한 경우가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출관련 문의 1 2020.12.21 288
임금·퇴직금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2020.12.21 546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622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572
근로계약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2020.12.21 3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2020.12.21 1895
»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12.20 828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0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2020.12.20 4074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014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57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09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57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4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30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