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기본급209h 연장32.55(1시간*5일) = 241.55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넘는 건가요?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로계약 시간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기본급209h 연장32.55(1시간*5일) = 241.55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넘는 건가요?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근로계약 시간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598 | |
휴일·휴가 |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 2020.12.21 | 3555 | |
근로계약 |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 2020.12.21 | 32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 2020.12.21 | 1877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12.20 | 823 | |
» | 근로계약 |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 2020.12.20 | 690 |
근로시간 |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 2020.12.20 | 4057 | |
여성 |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 2020.12.20 | 2992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투표 1 | 2020.12.19 | 2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9 | 16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20.12.19 | 157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 2020.12.19 | 1709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 2020.12.19 | 447 | |
여성 |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 2020.12.19 | 238 | |
임금·퇴직금 |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 2020.12.18 | 194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29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 2020.12.18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1 | 2020.12.18 | 165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859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정보상 월 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일 1시간씩 주 5일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