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쓰 2020.12.20 01:50

저는 야간근무(저녁10시~8시)만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월 일수 상관없이 한달 월15일 근무 그외는 휴무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

하루 휴게시간포함 10시간(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이고,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갑자기 야간근무자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며 연차를 15개를 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월 15일근무로 어떤주는 3일, 어떤주는 4일을 근무하다보니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계산이 어렵더라구요.(3.5*8 = 28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요. )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차갯수는 15일로 동일하나 시간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사측은 일단 연차갯수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갯수를 측정한다면 몇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1년에 10.5개만 줄 수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10.5개가 어떻게 나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156시간(주휴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156시간을 209로 나누고 15일을 곱하면 11.9가 나오는데 10.5개가 어떤 계산으로 나온건지 궁금해요.)

궁금한것을 정리하자면,

1. 월15일 고정근무자(휴게시간제외근로시간 8시간)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

2. 위 주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소정근로시간

3. 월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시간내주셔서 답변해주신 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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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1년에 대해 15일이 주어지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는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고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보전해줘, 실질적으로 1일 소정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156시간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6/209*8시간= 5.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서는 1일당 8시간이 아닌 5.9시간을 유급으로 보전받으시면 됩니다.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준다면 5.9시간*15일/8시간으로 11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귀하가 실질적으로 11일을 쉬고 8시간분을 유급으로 보전받는 것보다 15일을 쉬고 5.9일을 보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만큼 귀하가 15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5.9시간을 유급으로 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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