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다요 2020.12.19 23:04

노조위원장 불신임건으로 투표진행시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인원의 2/3 찬성이 나와야 가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이 200명인 사업장에 전조합원 200명이 투표 참석 했을시 2/3 찬성 인원을 계산해보면 133.33333명입니다.

그렇다면 133표찬성이 나왔을때 뒤에 소숫점 때문에 부결이 되나요?

아님 소숫점은 무시하고 133표 나와도 가결이 되나요?

134표 이상이면 가결인건 알겠는데

소숫점때문에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신줄  알지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적조합원이 200명인 상황에서 200명이 출석한 경우 출석조합원 200명의 3분의 2는 133.33명이 됩니다. 사람은 가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13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임안이 통과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57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09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47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4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29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6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59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3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59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7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1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283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0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