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eya 2020.12.19 21:4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랑 관련된문제 질문드려요!현재 카페에서 일하고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줄이신다고 1월16일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일을 한지는 6개월째인데 첫달에는 보험을 안드셨다고 하셔서 총 5개월 일을하게 된걸로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180일이 안되는데 지금까지 일한 고용보험이 없어지게 되는건가요??아니면 나중에 다른직장에서라도 합쳐서 계산이 가능한가요!마지막으로 보험료가 주6일로 가입 되어 있는지 주5일로 가입되어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요ㅠㅠ고용보험 가입기간 말고 총 몇일 고용보험이 포함됐는지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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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최종사업장 사업주가 귀하의 처음 1개월의 근로제공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에서 누락시킨 부분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나 피보험 단위기간 정정신청등을 제기하여 해당 1개월도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기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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