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크림 2020.12.19 06:11

저는 지원부서 소속입니다

근데 저희회사는 사무관리직 현장직 원래 이렇게2가지 부류로 나뉘어져있었구요.근데 이번회사게시판공지에

지원직군이라는 직이 하나더생겼단걸알게되었습니다

지원직군은 지원부서에 고졸,전졸 여직원만 포함되어있구요 진급도과장까지가 끝이더라구요

저는 회사입사때부터 사무관리직 으로 알고있었습니다.근데이번인사평가때 제소속이 지원직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연봉계약할때 작년,제작년 저는 저의소속에대해서 어떠한 피드백도 받은적없구요  그러나 같은팀 남자직원들은 같은공간에서 같은학벌인데 사무관리직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제가이번에 진급을했는데 제가생각햇던 대리초봉연봉보다 너무적드라구요. 알고보니 지원직군이라는 것은 또 사무관리직 보다 연봉이 더낮게올른다는걸 알게됬구요.같은팀내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봉차이가 너무나드라구요. 엄연히 남녀차별인것같은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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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20.12.28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버 제 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 헌법 제 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성별과 국적, 신앙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귀하가 현재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관리직과 현장직으로 구분된 직종중 특정 직종으로 입사하였음에도 지원직군을 신설하여 사무관리직이나 현장직 직종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설정하고 귀하에 대해 여기에 편입시켰다면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2) 먼저 1) 기존 직종 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의 직종을 신설하는 것이고, 기존 직종 재직자들이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당 직종으로 전직명령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설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2) 귀하에 대하여 지원직군으로 배치전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귀하에 대하여 지원직군으로 배치전환을 한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성별이나 학력을 이유로 지원직군으로 부서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부당전직이라 주장하여 기존 직종으로 근로조건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위의 2가지를 검토하여 귀하 입사 시점에서 지원직종이 없었음에도 사업주가 귀하의 입사 이후 지원직종을 임의적으로 신설하여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한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크림 2020.12.28 15:25작성
    아직 연봉체결을 하지않은상태이구요 이일로 팀장들과 면담을하였지만 인사과에서는 변함은없을거라고해서요 연봉체결을 빨리진행시키려고하는데 연봉계약서 승인을 하면 끝아닌가요? 저는회사를 계속다닐 생각이라서요 증거도 수집을하지못하여서요
  • 상담소 2020.12.2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입사할 당시 지원직군이란 직종이 존재하지 않았고, 입사시 근로계약상 별도의 지원직군으로 계약한바 없다면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와 업무 내용상 사무직군 종사자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직군에 따른 임금액을 제시할 경우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겠지요. 지원직군으로 배치전환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사업주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직군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사업주가 사무직군이 아니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귀하가 근무한 부서와 담당 업무가 사무직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크림 2020.12.28 16:51작성
    제가회사입사한지 2012년도에입사했고
    지원직군은2017년도에생겼으면 저는2019년도에 전환된걸 들었구요 전환당시 아무런피드팩 얘기를듣지못했어요
    다음주 1월4일에 인사과부장이 말하기로는 연봉체결하면서 면담을하면 이렇게전환된것이 납득이갈거라고 얘기를하는데 증거자료 수집하기에 시간이너무없어서요 지금 회사는 연말에는 다 셧다운을 해서요
    연봉승인을 거부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신고하면되나요
    혹시 전화상담이 가능할까요
  • 상담소 2020.12.28 17:18작성

    032-653-7051~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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