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원부서 소속입니다
근데 저희회사는 사무관리직 현장직 원래 이렇게2가지 부류로 나뉘어져있었구요.근데 이번회사게시판공지에
지원직군이라는 직이 하나더생겼단걸알게되었습니다
지원직군은 지원부서에 고졸,전졸 여직원만 포함되어있구요 진급도과장까지가 끝이더라구요
저는 회사입사때부터 사무관리직 으로 알고있었습니다.근데이번인사평가때 제소속이 지원직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연봉계약할때 작년,제작년 저는 저의소속에대해서 어떠한 피드백도 받은적없구요 그러나 같은팀 남자직원들은 같은공간에서 같은학벌인데 사무관리직으로 되어있구요
근데 제가이번에 진급을했는데 제가생각햇던 대리초봉연봉보다 너무적드라구요. 알고보니 지원직군이라는 것은 또 사무관리직 보다 연봉이 더낮게올른다는걸 알게됬구요.같은팀내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봉차이가 너무나드라구요. 엄연히 남녀차별인것같은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버 제 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 헌법 제 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성별과 국적, 신앙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귀하가 현재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관리직과 현장직으로 구분된 직종중 특정 직종으로 입사하였음에도 지원직군을 신설하여 사무관리직이나 현장직 직종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설정하고 귀하에 대해 여기에 편입시켰다면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2) 먼저 1) 기존 직종 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의 직종을 신설하는 것이고, 기존 직종 재직자들이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당 직종으로 전직명령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설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2) 귀하에 대하여 지원직군으로 배치전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귀하에 대하여 지원직군으로 배치전환을 한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성별이나 학력을 이유로 지원직군으로 부서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부당전직이라 주장하여 기존 직종으로 근로조건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위의 2가지를 검토하여 귀하 입사 시점에서 지원직종이 없었음에도 사업주가 귀하의 입사 이후 지원직종을 임의적으로 신설하여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한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