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2020.12.18 22:28

온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짝수달 말일에 정기상여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말만 상여지 실상 급여에 포함된거고요 코로나로인해 올해 7월쯤 8,10,12 상여를 50%반납하고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쓰기싫었지만 계속 재직을 해야되기때문에 압박에 의해 작성하였고요 8월 10월 은 삭감되서 지급되었고 질문의 요지는 12월 말일 상여가남았는데 제가 1월 3일자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삭감된거는 어쩔수없더라도
더이상 재직도 안할건데 12월 상여는 정상적으로 100%다 받고싶은데 이게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강요로 7월에 12월에 발생할 상여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살펴보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가 근로자의 처분에 따르는 것인 만큼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사업주는 상여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한 합의라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12.20 811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0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2020.12.20 4012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2943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57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09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47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4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29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64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45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77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49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5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