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12.18 17:39

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임금협정서상  노사간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17시간 이며  격일제 근로 입니다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8시간 , 야간근로 1시간으로  1일 17시간의  약정 소정근로 시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시간이  못미치더라도 노사간 약정 소정근로시간 17시간을 인정하여 시급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금껏  받아왔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못미친다고 하여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즉, 노동자가  노사간 맺은 소정근로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소정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판례와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 보다  초과 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초과근로 수당을 요구할 때 ,

그때는  사측이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 초과 근로시간을  확인 후 정산하기로 한

월상계로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단체협약  내용에  명시되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러한 협약을, 소정근로 시간을  무시한채  실제근로시간에 맞춰 배차운행 시간표를 만들어

운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시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1번 (6회운행) ~ 7번 (5회 운행) 순번이 있는데 ,

1번 첫차 출발시간이  05시:00 이고  막차 출발시간이 21시:20분 이며  운행 후  차고지 종료시간이 24시:00 입니다

첫차 출발시간 부터  막차 운행후 종료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1일 총 근로시간이 19시간이  됩니다

시작전 준비시간과  종료후  마무리 정리시간 까지  합산하면  20시간에  육박합니다

이는  주 52시간제에도  위배되며, 노사간 약정근로시간인 1일 17시간의 소정근로시간도 넘습니다

노사간  소정근로17시간이  격일제  주 3일 근로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17시간*3일 = 51시간  입니다

 

그런데  사측의  주장대로  그들의 지휘,감독하에서  2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시간을  실제근로 시간으로만 계산하여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본인 주장은  소정근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사용해야  할  귀책사유는  사측에  있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에  못미치는 근로에 대하여  노동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근로가  소정근로시간에 못미치더라도  소정근로 17시간에 맞춰 시급을 계산해  급여를 받아왔으며

다른 노선 버스들도  그렇게  일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 시간안에는  새차,검차,주유,식사,휴게시간등 모두  포함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부려 먹으면서  밥도 안줍니까 ?  휴식시간도  안줍니까 ?(근,기법 . 여객운수 사업법 의무규정)

 

같은날  함께 일하는 동료 7번 순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첫차 출발시간이  07시:35분 이며 ,  막차 출발시간이 20시:50분 이며, 운행후  차고지 종료시간은  23시:30분 입니다

1일 총 근로시간이 16시간 정도 밖에  않됩니다

1번 순번 차와(6회운행),  7번 순번 차의(5회운행)  근로시간 차이가  4시간 정도 차이가  발생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새벽에 제일먼저나와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근로시간에 일하고,

그보다 더 늦게 나오는 7번 순번은 더 적은 근로시간으로  더 빨리 근로가  끝납니다

무슨 근거로 이게  가능할까요 ?

 

사측이  운행댓수를  줄이고  운행 횟수만  늘려  운행을  시키려다 보니  이런  기형적인 ,  비상식적인  운행시간이

발생 합니다

사실 주 52시간제를  들여다 보면,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입니다

우리의  격일제 근로 시간을 여기에 대입시켜 볼까요 ?

약정 소정근로 1일  17시간 입니다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8시간, 야간근로 1시간   즉, 연장근로 9시간에  주 2일만  일해도 

연장근로가 18시간으로  연장근로법 위반이  됩니다    주 3일 일하는데 연장근로가 27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허용시간 1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불법 입니다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승객의  안전과 버스 안전운행은  뒷전이고

그들의  사익과 영리목적을  앞세워  운영비를 절감하면  노동력을  착취해 수익금 감소부분을  만회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경영방침 일 뿐입니다 

 

본인은  노동조합  대의원 입니다

노조대표로  부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별도의  협약사항이나  별도의  체결사항을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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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런데  사측의  주장대로  그들의 지휘,감독하에서  2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시간을  실제근로 시간으로만 계산하여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저희가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 사측의 주장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답변드렸나요?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실제 운용되던 근로시간에서 운행횟수의 축소로 인해 개별 근로자들이 실근로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라고 하셨는데 노조대표로 부터 이에 대해 별도의 협약사항을 보고받거나 공유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하여 단협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측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단협이 신고되었을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나, 사측과 쟁점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적 다툼을 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등이 되는 것이 노사간 단협과 취업규칙등입니다.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에 1차적으로 운행횟수의 축소로 인한 개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증가의 문제에 대해 사측과 협의를 요청하시되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불가피하게 귀하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추가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 한도 위반임을 정리하여 진정하는 형태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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