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던 중 폐업이 되어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11년 동안 6년동안은 은행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5년은 회사가 어려워 폐업과 동시에 나머지 퇴직금을 지금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나머지 5년에 대한 퇴직금을 은행 이자와 함께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중 폐업이 되어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11년 동안 6년동안은 은행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5년은 회사가 어려워 폐업과 동시에 나머지 퇴직금을 지금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나머지 5년에 대한 퇴직금을 은행 이자와 함께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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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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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후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만큼 귀하의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