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씨07 2020.12.17 18:15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지난 11월 말일 부로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부터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1달치 급여와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저희는 포괄연봉제로 기본급 + 제수당 + 식대 포함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제수당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제외 되므로 기본급 + 식대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회사로 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일단 첫번째 궁금한 사항은 
포괄연봉제의 경우 제수당 항목이 연장근로 수당 정의된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가 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제수당이 연장근로 수당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의 사항은 
통상시급 계산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 입니다. 
 

회사로 부터 위로금으로 1달치 급여 정산서에 차감된 항목이 있었고 차감된 항목에 대해 회사에 문의 하니
2018년도~ 2019년도 재징 중 지각 1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차감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각으로 차감된 통상시급에는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되어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급여차감할때 통상시급과 연차수당에 적용하는 통상시급 계산이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정액급제, 정액수당제로 크게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나뉘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수당제로 보입니다.

    고정수당이 연장수당의 성격이라면 그 금액이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액수당제의 경우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산정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기본급/209가 기본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고정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등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차감할 때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계산이 다르면 안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겨자씨07 2021.01.0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급여를 차감할 때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계산이 다르면 안될 것 입니다."
    내용을 토대로 회사지각으로 인한 급여차감의 통상시급과 연차수당에 책정된 통상시급 금액이 다른 이유를 문의 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각 차감을 계산하는 방식은 ((기본급+식대)/209시간)x지각시간x 1.5배 입니다.
    허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각 차감 적게 하기 위하여 x1.5배의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기본급+식대+제수당)/209시간)x지각시간 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는 것도 가능 한 일인가요? 


List of Articles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4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29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6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59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3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2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59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7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1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269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0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75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2020.12.16 4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18
기타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2020.12.16 1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