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오호이히 2020.12.17 10:22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무 형태에 따른 연장수당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4조3교대 사업체 직원입니다.

4조3교대 : 4근 1휴 4근 1휴 4근 2휴  로 돌아가고 있는데(8시간 근무)

회사에서 이를 4조2교대 12시간 근무 형태로 바꿀 예정입니다. (주주휴휴야야휴휴)

이 경우 맨 밑에 계산처럼 월 근무시간과 야간근무 일수는 동일한듯한데

이때, 일 12시간 근무에 따른 4시간 연장근무가 발생하는데 

매일 8시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초과 4시간에 대해  0.5배 가산해서 6시간 연장수당을 받는지 아니면

4시간은 기본 근무시간이라 0.5배 2시간만 연장수당 받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리

1. 4조2교대 12시간 근무할때 8시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4시간에 0.5배 해서 6시간을 인정 받는지 아니면 4시간은 기본 근무시간으로 보고 2시간만 연장수당인지?

3. 혹 탄력근로제 합의 했을때는 매일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안될 수 있는지?

 

4조3교대

365일 / 4일 = 91.25일(휴무일)

365일 – 91.25일 = 273.8일(근무일)

273.8일 * 8시간 = 2190시간 (년 근무시간)

2190시간 / 12월 = 182.5시간 (월 근무시간)

273.8일/3 = 91.266666 (1년 중 야간 일수)

 

4조2교대

365일 / 2일 = 182.5일(근무 및 휴무일)

182.5일 * 12시간 = 2190시간 (년 근무시간)

2190시간 / 12월 = 182.5시간 (월 근무시간)

182.5일 /2 = 91.25 (1년 중 야간 일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4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교대제 계산식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의 근로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 4시간분의 실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탄력근로제의 경우 2주 단위, 3개월 단위로 평균하여 계산하므로 연장수당 지급을 안할 수 있으나 시행할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57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09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47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4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29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6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59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3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59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7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1
»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28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0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