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2020.12.16 01:18

노동조합은 몰라서 없음으로 대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 남긴 적 있었는데요.

비슷한 걸 또 묻게 되는 셈이겠지만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다시 남겨봅니다.

현재 편의점 평일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올해 5월 초이고 일한 날짜는 4월 13일입니다.

제가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작년 4월에 야간 일을 시작해서 12월에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정확히는 아마 작년 1월 말쯤부터 (언제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갔는지 까먹음) 일 거 같습니다. 1월 말쯤부터 평일 오전 일을 하다가 4월에 야간으로 옮겼거든요. 고용보험 시작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까먹었으나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업 18개월전부터 고용보험 일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12월에 일을 그만두면 작년 6월부터 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집 앞에서 타는 버스가 파업을 해서 현재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는데요...

안 그래도 일이 힘들어서 집 앞이 아니면 굳이 다른 데서 버스를 타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쉬고 싶은데 올해 말일에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고용보험이 들어간 올해 5월초면 한달 최소 평일 20일 잡고 7개월, 약 140일입니다. 180일이 되지 않아도 작년 6월부터 12월 20×6=120일이 포함되어 적용되나요? 혹 포함이 된다면 그때는 자발적이었지만 이번엔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면 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버스 파업 때문에 바로 집 앞에서 버스도 타지 못해서 그게 가장 힘이 드네요... 11시 이후엔 버스가 도착 예정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타려니 번거롭기도 하고요... 야간이라 힘이 들고 밤낮이 바뀌어 힘든 부분도 큽니다. 작년에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딱 같은 시기에 일이 그만두고 싶어지네요. 버스까지 파업이라고 버스 시간이 없는 것도 그렇고요.

결론은 말일에 기간만료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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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월안에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가 발생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일로부터 1년반 이전 기간에 180일 이상 보수가 발생한 날(직장을 다니며 유급처리를 하는 날)을 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한데 계약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도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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