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완구회사에서 2019년 11월 25일 ~ 2020년 11월 30일 까지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때 6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 했으며, 6개월이 지난 2020년 5월에 무기한 계약직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첫 계약 당시 근무시간은 10:00-15:00시까지로 주 20시간 근무였고, 계약을 갱신할때에는 주 25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첫 계약과 갱신한 계약 사이에 일하지 않은 시간은 1일도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로 확인 가능). 4대 보험 가입은 제가 원하지 않아 하지 않았고 세금 3.3%만 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사한지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파트타임이라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니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더니 말을 바꾸며 4대 보험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4대 보험 가입을 안해서 프리랜서로 취급하면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퇴사 전 남은 휴가가 10일이 있어서 그걸 돈으로 보상 받았거든요. 그러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했던 업무 자체는 프리랜서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업부 메일 등으로 증빙할 수도 있고 타이틀도 brand manager 였으며 제 후임으로 온 직원에게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었으며 그녀는 저보다 경력이 짧은, 풀타임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제가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