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20.11.16 - 20.12.6 이 기간동안 일을 하면서 시급 3290원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책정되는 것을 알았고 직장 내 이유없는 따돌림 피해자인데도 저에게 그만두기를 권하며 일방적 반협박식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급 얘기를 했고 재측정해서 주신다 하였으며 그 대답을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대답은 측정되었고 그만큼의 금액을 다음달 10일에 주신다고 하는데 다음달 10일까지 제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피해를 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위법 조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