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계산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퇴사시 연차개수 계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 2018-09-05 입사
2018-09-05 ~ 2019-09-04 연차 11개 (전부소진)
2019-09-05 ~ 2020-09-04 연차 15개 (전부소진)
2020-09-05 ~ 2021-09-04 연차 15개 (5개소진)
2021년 3월에 퇴사시 연차 10개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건지
아니면 15*(7/12) = 8.75개만 수당으로지급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