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4인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포괄 임금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이 기 본 급 26,007,960
직책수당 2,400,000
직무수당 2,400,000
차량유지비2,400,000
중 식 대 2,400,000
연봉 총액 38,007,960원을 월할로 나누어서 3,167,330원(세전)으로 받고 있는데
1. 포괄임금제 연봉제일 경우 수당을 이렇게 나누어서 급여계산해도 되는지요? (노동 ok포털에서 세금계산하니 실 공제액과 달라서요)
2. 퇴직금 계산 방법(기준금액은 수당 제외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