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20.12.15 12:01

1.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 15시간 미만에 고용보험 미가입) 에서 근무해도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러므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이 차감되고 지급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2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이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3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2020.12.15 159
근로시간 연장근로계산법 2020.12.15 246
임금·퇴직금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2020.12.15 628
근로시간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20.12.15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09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117
» 기타 실업급여 1 2020.12.15 492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20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7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74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52
기타 잔업,특근 1 2020.12.15 28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0.12.15 2187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2020.12.14 4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2020.12.14 2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2020.12.14 96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14 267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30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