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시(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수월액변경신고만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12.15 | 492 |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 2020.12.15 | 733 |
기타 |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 2020.12.15 | 37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2.15 | 281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52 | |
기타 | 잔업,특근 1 | 2020.12.15 | 30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0.12.15 | 218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 2020.12.14 | 44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 2020.12.14 | 2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 2020.12.14 | 989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14 | 267 | |
고용보험 |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12.14 | 530 | |
기타 | 퇴직연금 가입일 산정기준 1 | 2020.12.14 | 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4 | 13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 2020.12.14 | 1212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 2020.12.14 | 27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0.12.14 | 48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20.12.14 | 250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0.12.14 | 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정산등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보수월액만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등이 변동 되어 퇴직금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 근로자와 협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