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1~1/3일이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라 기간제계약기간이 1/4~12/31 이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계약 자체를 1/1~12/31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내년 1/1~1/3일이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라 기간제계약기간이 1/4~12/31 이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계약 자체를 1/1~12/31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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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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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