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니 2020.12.14 15:06

감단직 시설관리직입니다.

2015년~2017년 주주당비 4교대, 2018년~현제 주당비 3교대로 변경

근로계약서상 2016년부터 아래와 같이 실근무는 4교대지만 3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1월1일~ 12월31일

주간 근무 :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

당직 근무 : 09:00~익일 09:00

                  점심 12:00~13:00, 저녁 18:00~19:00

                 휴게시간 23:00~05:00

근로일 : 3교대(주-당-비)

근로시간 : 244시간

기본금 최저시급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본급      1,471,320       1,578,680       1,837,320       2,037,400       2,095,960

연장수당     126,630                     0            80,180                     0                     0

야간수당     123,610          228,870        156,540           173,860          178,780

식대              8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기타                                    40,000            6,000            12,000             12,000

 면허                                                         20,000            20,000             20,000

2015년도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확인 불가

질문

1. 감단직은 연장수당은 못 받아도 야간수당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간수당계산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2. 1번에서 말한 야간수당 계산이 다르다면 퇴사 전, 후  야간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가요?

3. 점심,저녁시간 당직 근무자 1명이상 방재실 대기 및 민원처리 , 야간휴게시간 방재실 소파나 간이 이동식 침대에서 휴식

     (휴게장소 없고, 방재실 cctv 및 소방설비, 야간 긴급한 경우 민원처리, 각종 감시장치가 있어 제대로된 휴식이 불가능)

   위와같이 식사시간과 야간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할수없다면 근무시간으로 봐야되는것 아닌가요?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임금을 받을수있는가요?

4. 2018년 경영악화도 40%의 인원감축을 할 때 더이상의 인원감축은 없다고 하였지만

   2021년 1명의 인원감축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무자 모두가 근무조건 개선이 안되면 12월31일 계약만료이후 퇴사하겠다고 10월15일 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 이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요건은 되는가요?

5.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 안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1월1일 출근을 안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요요건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당직 근로시 밤 10시에서 11시까지, 그리고 익일 오전 5시부터~6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직근로 1일 2시간 야간근로*365/12/3=20.27 시간*0.5(야간가산)

     

    따라서 월 평균 10.1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기본근로시간이 24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시급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8,590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야간가산에 대해 10.1시간*8,590원을 곱하면 86,75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업주가 실제 발생한 야간근로 20.27시간에 0.5를 곱하여 산정한 야간근로가산시간수인 10.1시간에 대해 시간급 8,590원을 곱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여 20.27시간에 시급을 곱해 약 17만 8천원을 야간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평균 20.27시간 발생하는 야간근로는 월 기본근로시간 244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의 가산율만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중 1배는 이미 244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를 오해하여 과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추후 이를 인지하고 과오지급한 야간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야간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대기하거나 휴게장소가 구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량의 증가만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업무량 증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고 자발적 퇴사는 미뤄두시되, 근로계약상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실업인정을 유도하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4) 근로조건 협상이 안되었다 하셨는데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라면 사업주가 근로조건 협상에 대해 법적으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유지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사업주가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제 5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실업인정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143
기타 실업급여 1 2020.12.15 492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33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7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81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52
기타 잔업,특근 1 2020.12.15 30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0.12.15 2187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2020.12.14 44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2020.12.14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2020.12.14 989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14 267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30
기타 퇴직연금 가입일 산정기준 1 2020.12.14 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4 13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12
»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7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12.14 48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2.14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