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곧 자발적으로 퇴사예정인데요.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52시간은 거의 전기간 넘었습니다.
사원수는 30인 미만,정확히는 현23명이구요
제가 문의 드리는건 근로기준법53조3항이 걸리는건데요
이거 때문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유튜브같은데에선 사업장 규모를 언급을 안하더라구요?
재직기간는 1년반정도,고용보험은 전기간 들었구
가능하다면 나올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곧 자발적으로 퇴사예정인데요.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52시간은 거의 전기간 넘었습니다.
사원수는 30인 미만,정확히는 현23명이구요
제가 문의 드리는건 근로기준법53조3항이 걸리는건데요
이거 때문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유튜브같은데에선 사업장 규모를 언급을 안하더라구요?
재직기간는 1년반정도,고용보험은 전기간 들었구
가능하다면 나올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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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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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1.1 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산정함에 있어 주말 근로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말 근로를 제외하고 1주 12시간 한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월~금까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초과여부를 따져 보시고, 만약 주말 근무를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까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귀하가 퇴사하려는 날로 부터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급여 명세서나, 근무기록등을 구비하여 퇴사 사유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기재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