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교대근무자(탄력근로제)입니다. 6일에 한번씩 주간당직(12시간), 야간당직(12시간)이 있는 보통 4조2교대 등의 교대근무와는 근무형태가 달라 구체적인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합니다만 이번에 2021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근무 특성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매주 야간당직 (21:00~익일09:00) 후 퇴근한 날이 주휴일입니다.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발생하는데요.
1)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은 임의로 주휴일로 설정불가하다고 얘기들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2) 1)이 맞다면 만약 21년02월28일 일요일 야간당직후 21년03월01일 월요일에 퇴근한다면 저는 03월01일 월요일이 제 주휴일이 되는 것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니 이 때 03월01일이 아닌 다른날을 주휴일로 설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된 후 해당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그리고 노동관행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겹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교대근무 사업장의 경우 중복하여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 경우 일반적으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연간 공휴일수만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사업주가 꼭 이렇게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업주에게 교대근무자의 사기문제등을 들어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