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날2422 2020.12.12 16:43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3월2일에 입사를 했고,  21년 3월3일에 퇴직을 하기 위해서

21년 2월 26일까지만 출근을 하고, 27,28일은 주말, 3월1일 공휴일, 3월2일 연차를 써서 3월3일날 퇴직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출근일은 2월26일이지만, 3월3일이 퇴직일이니 퇴직금과, 2년차 연차수당 15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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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7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3.2에 입사하여 2021.2.26까지 근로제공 후 3.2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1.3.3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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