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쏘리 2020.12.11 12:34

저희는  1년 300% 로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정 100%, 추석 100%,  하계(7월) 50%, 동계(12월) 50%

구정, 추석의 경우 일자가 달라지면 지급일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이와같이 상여를 지급을 하고 있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지정되어 비록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하더라도 정기성을 충족하는 것이고, 조건에 해당하거나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면 일률성을 충족, 지급일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할 것이 사전에 정해져있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2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2020.12.13 6366
휴일·휴가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2020.12.13 3514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3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2020.12.12 408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2020.12.12 1109
기타 퇴근길 교통사고 1 2020.12.12 1126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2 831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2020.12.11 568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2020.12.11 16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0.12.11 253
임금·퇴직금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2020.12.11 1990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24
» 임금·퇴직금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0.12.11 24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소진 1 2020.12.11 1050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20.12.11 262
해고·징계 부당해고같아요 1 2020.12.11 254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49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2930
해고·징계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2020.12.10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