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하다 2020.12.11 09:41

 2020년 8월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가 같이 일을 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알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은 지키자는 신조여서 수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하려던 일이 로또번호를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실장으로 스크립트와

더 높은 등급으로 결제받는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구요. 그래서 당시 근무하던 직장도 그만뒀구요.

그런데 금방 사무실을 차릴 것 같던 말을 하더니, 갑자기 투자금을 못 받았다면서 피일차일 미뤄집니다.

 

 그러더니,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저도 당시 코로나 등의 사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지인에게도 투자를 받았다며

다시 일을 같이 하자고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거절을 못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8일에 일을 시작하는데 집사람도 경력자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에 재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집사람과 저랑 합쳐서 약 4천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주었습니다. 

 

 문제가 10월 초 사무실 오픈부터 있었습니다. 회사를 같이 하자고 했던 2명의 관리자들이 경력이

없는데다가 너무 게으릅니다. 지각, 결근, 조퇴를 밥먹듯이 합니다. 아침에 회의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끝나지도 않는 일 관련 이야기를 새벽까지 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지각, 결근, 조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적으로도 콜센터인만큼 전화를

걸수 있는 DB가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그 두 명과 점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12월 초가 되서 그 두 명의 관리자들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본인들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근무자들을 해고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자 중 한 명은 본인의 지인과 친동생까지 회사에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 두 명의 실적이 더

나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전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12월 7일, 저와 집사람에게 그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근로 계약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서 나쁘지 않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12월 10일 꼭 주겠다는 저와 집사람의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집사람이 10월, 11월 회사 매출의 5분에 4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급여는 다 주고

부당해고 당한 저와 집사람 급여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무조건 돈 생기면 준다고만 합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본인들 옷 사고 용품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공금 횡령이라 말을

했었구요. 아직 임금 체불은 퇴사한지 14일이 되지 않아,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부당해고로 30일 이전 권고도 아니고 당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

2, 사업자 통장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고소는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한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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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고를 하려면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30일 이전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서 쟁점이 될 뿐이므로 오히려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는 지켰는지등이 중요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라도 구두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고발이나 신고등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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