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STERIE 2020.12.10 18:43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데 월급에 1/30으로 계산을 해서 일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이 월급이라고 가정하면 만원이 일급으로 계산해서 휴일근무 8시간을 했다고 하면 10000 x 1.5 = 15,000

이렇게 산정을 해서 줍니다.

근데 휴일근무수당 산정법을 찾아보면 통상임금의 1.5배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어서 월급을 209로 나눈 것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휴일근무 8시간일 경우 시급 x 1.5 x 8 해서 산정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 사규에도 통상임금의 100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40 시간 근무 기준의 사무직입니다.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급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으로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위법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상 계산보다 조금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2020.12.12 1109
기타 퇴근길 교통사고 1 2020.12.12 1119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2 831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2020.12.11 568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2020.12.11 16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0.12.11 253
임금·퇴직금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2020.12.11 1981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18
임금·퇴직금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0.12.11 24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소진 1 2020.12.11 1050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20.12.11 262
해고·징계 부당해고같아요 1 2020.12.11 254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49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2920
해고·징계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2020.12.10 222
임금·퇴직금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2020.12.10 2109
기타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2.10 501
»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20.12.10 196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2020.12.10 120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0 7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