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파리띠 2020.12.09 17:14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에 관한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같은 회사에서 같이일을했기때문에 제내용도 포함이되어야하지만 저는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채불임금확인서를 제출받고 사장에게 저의 미지급급여에 대한부분은 받아 저는 민사를 진행안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통신업 판매직,사무직으로 저와 배우자 두명이서 3년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시작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였구요,

근로계약서대신 인센티브제로 운영하게되어 퇴사1년전부터 인센티브제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가아닌 인센티브제내용에관한 본인서명과 대표서명이 함께있는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3년근무하면서 저포함 배우자는 급여를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면서 근무하였고, 인센티브제로 되어도 기본 받던 급여보다 더 낮게 측정되어 받게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총 노동청에서 2800만원가량을 받으라고 확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사장에게 전달하려고하자 이미 노동청과 통화가 되었다며 지급을 한꺼번에 못주고 나눠주겠다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노동청직원에게 분할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취하요청을하였습니다.

단, 완전한 취하가 아니라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을시 언제든 형사상 처벌을 할수있다는 내용을 듣고 일시적으로 취하를 하였습니다.

현재 못받은금액은 1200만원가량 됩니다. 나머지는 분할로 나눠서 지급하였구요, 지급하는동안 문제가없었다가 지급해야할 날짜 일주일전에 사장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지급해야하는금액이 잘못 측정되었다고하네요.

노동청에서 본인에게 실수한거라며 채불임금확인서에 대한 금액을 인정하지못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돈은 못주겠으니 알아서 하라고하고 법적으로하게되면 본인도 준비하는 서류가있다며 끝까지 해보자는식입니다.

혹여라도 노동청에서 실수한금액이라고하면 제가 돌려줘야하는지 받았던금액보다 적게 나오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채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민사접수를 하고왔습니다. 민사접수를 하게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하던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누구는 비용을 지불하지않는다고하고, 누구는 패소했을시에만 지불해야된다고하는데

패소하게되면 지불하게되는 금액이 있다라는것은 인지하고있으나, 상대방(사장)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소하게되면 민사진행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장에 회사 법인통장을 압류신청을 하였다고하는데 압류되어도 사장이 압류를 풀어 금전을 사용할수있는지여부도 알고싶습니다. 통신회사에서 매월 들어오는 수수료(통신수수료)가 꽤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통장이 압류가된다면 재판이 끝나기전까지 풀수없는지.. 어떻게든 저희가 힘들었던시간보다 더 괴롭게 하고싶습니다.

최저임금도 안주는 회사에서 힘들게 스트레스받아가며 매월 회사를 위한 노동을 하였습니다. 퇴사한다고 할때도 저희가 퇴사하겠다고 하였지만 회사사장은 퇴직금보다 실업급여가 더많다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참 본인돈 아까운줄은 알면서 왜 직원들에게 쓰는돈을 편법을 써가면서 지급하려고할까요. 이러한 내용도 민사재판및 형사제판시 참작이 되는지 저희가 갖고있는 증거들은 거의없지만 회사에서는 최저임금도 어겨가며 사대보험신고는 최저임금에 딱 맞게 신고했더라구요. 이런부분또한 어떻게 저희가 처벌을 할수있는지, 굉장히 악랄한 이회사 절대로 가만두고싶지않습니다.

노동청에 형사처벌접수 진행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사장에게 이행권고결정 이 송달되었다고 확인했구요, 만약 재판을 진행하게된다면 저희가 분리한 상황이 생길수있는지.. 돈이많다면 정말 유명하고 확실한 변호사분에게 부탁드리고싶은 마음입니다.. 그럴 처지가 안되고 신혼부부인데 그만큼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듣고싶은 답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근로계약서미작성 처벌가능여부 

2.민사재판시 사장이 준비하고있다는 서류가뭔지는모르겠지만 노동청 지급액이 달라질수있는지

3.형사처벌및 민사처벌시 가만히 기다리고만있어도되는지..

4.사대보험 180만원신고 지급급여 160만원지급 이부분에 대한 처벌가능여부

5.민사재판진행중 사장법인통장 압류됬을때 임의적으로 사용할수있는지여부

위 5가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재판 민.형사상 처벌은 진행중입니다. 사장카톡프로필에는 (눈에는눈 입에는입) 이라고 써져있네요. 

저희가 많은걸 바라는게아닙니다. 노동한만큼 그 만큼만 지급해달라는거였지만 사장은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지급해주는 금액이

너무나도 싫은가봅니다.. 꼭 받고싶고 회사에게 줄수있는 피해는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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