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 2020.12.08 15:43

본사가 매장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다하여 12월까지 운영하고 20.12월을 기준으로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년 9월에 직원대체 알바로 입사하면서 사대는 되어있어 주변에서 실급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정직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20년 1월말에 알바 종료서류를 쓰고 2월부터 새로운 직원 계약서를 썼습니다.
정직원으로는 20년 2월부터 12월까지고, 알바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원래 직원계약은 21년 1월까지 계약서를 썻지만 12월에 폐점처리가되어 계약 1달이 비어요..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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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거나 기간제 계약에서 정규직 계약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나 기간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퇴직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이 넘으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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