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별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100인 사업장) | ||||||||||
주휴일은 비번일로 정하여 휴무합니다. (근무표대로 근무) 주5일 주당40시간 | ||||||||||
질문1) 근로자 5일근무 2일 휴무 형태로 주휴일은 근무표에 따라서 매월 달라집니다. (직원 15명) | ||||||||||
A 근로자는 화~토근무 일,월 휴무 B 근로자는 수~일근무 월,화휴무 C근로자 목~월근무 화,수 휴무 | ||||||||||
20년도는 쉬는날은 근로자의날, 주휴일, 연차 로 약정휴일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
예를 들어 21년 3월 1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 1만원) | ||||||||||
1) 근무표대로 5일근무 2일휴무로 진행하는 경우 3월 1일 근무자들에게 근무표대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40,000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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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주5일근무(월~금) 일(주휴일)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형태근로자 | ||||||||||
1) 주5일근무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면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120,000 지급이 맞는지? | ||||||||||
2) 3월1일 휴무하고 그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도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 ||||||||||
아니면 주40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이 없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