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지애 2020.12.08 13:3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 만료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 안내를 11월 27일 공문서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성격상 매년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인 채용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 이후 근로 계약 해지 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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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업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록 매년 근로계약이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가능한 경우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사업에 따른 근로계약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갱신계약의 체결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2006.02.24 대법 2005두 5673)

    ...원고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훈련과 복지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원고 법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 공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해온 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사업반납요청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 계속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될 수 있었던 점, ④ 2002년 이전에 고용된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해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왔고, 원고들의 위 사업반납신청만 없었다면 참가인들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부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퇴직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⑥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 등(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외에 원심에서의 피고보조참가인 등(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은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1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원고들과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 등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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