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딘지단 2020.12.08 12:40

급여 350만원 받고 이직을 하게 되는데  한국이 아닌 해외 였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200만원 해외 150만원 준다고 하였고 

다음해에 급여 100만원 올라서   한국 200  해외 250만원 받았습니다. 

 

3년 근무하고 퇴직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퇴직금은 5달 후지만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해외 근무한건 근무계약서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노동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체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노동청에서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민사 소송 진행할려고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근무 인정을 왜 못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2020.12.08 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2.08 196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2020.12.08 204
»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 퇴직금 1 2020.12.08 3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12.08 385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00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79
휴일·휴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2020.12.08 494
임금·퇴직금 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개... 1 2020.12.08 883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0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21
기타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12.08 1212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1976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16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443
근로계약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2020.12.07 407
임금·퇴직금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2020.12.07 1219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19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