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350만원 받고 이직을 하게 되는데 한국이 아닌 해외 였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200만원 해외 150만원 준다고 하였고
다음해에 급여 100만원 올라서 한국 200 해외 250만원 받았습니다.
3년 근무하고 퇴직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퇴직금은 5달 후지만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해외 근무한건 근무계약서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노동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체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노동청에서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민사 소송 진행할려고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근무 인정을 왜 못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