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0.12.07 16:01

1. 시급직 2021년도  최저시급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시간 조정을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여부

2. 근로시간 조정을 해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거나 증가 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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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1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근로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노노동오케이 2020.12.14 09:55작성

    근로자의 동의라면 동의서를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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