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제 1일 11시간 근무시, 2021년 월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동 사이트 과거 상담내역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계산이 나오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11시간*365/12/2(격일) = 167시간
# 8시간 * (167시간 / 174시간) * 8,720원 = 66,950원
격일근무제 1일 11시간 근무시, 2021년 월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동 사이트 과거 상담내역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계산이 나오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11시간*365/12/2(격일) = 167시간
# 8시간 * (167시간 / 174시간) * 8,720원 = 66,950원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4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4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5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88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0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1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28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16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37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55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07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26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36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31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5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1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03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79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4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정하신 것처럼 격일제 근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익일 비번일을 전제로 근무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0.5일을 기준으로 1일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