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방대 2020.12.03 17:34

11월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신분 : 공공기관 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2. 주 노동시간 : 주 5일제 근무(40시간)

 3. 급여명세서 : 기본연봉 - 1,696,790 원

                           직무급 - 38,660 원   

                           가족수당 - 160,000 원

                           지급총액 - 1,895,450 원 ( 공제금액 : 국민연금 90,180원  고용보험 14,360원,소득세 14,910원,

                                                                                        지방소득세 1,490 원)

 * 기본연봉으로만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하지 않나요?

   가족수당 및 직무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나요?

  국민연금도 과다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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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12.1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 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와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단위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구하고 이를 정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 이때 월단위 급여액중 최저임금에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을 최저임금법 제 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제4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 6조제4항 제3호에 따라 복리후생이나 생활 보조적 성질의 임금으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수당 16만원 중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795,310원의 5%에 해당하는 89,765원을 초과하는  70,235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월 1,696,790원+ 직무급 38,660원, 가족수당 16만원중 100분의 5 초과액 70,235원등 총 월 1,805,685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8,639원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여 귀하의 보수기준액에 대해  4.5%의 요율이 적용되어 근로자 기여액이 산정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소 31만원에서 최대 486만원을  범위로 정해지는데 귀하의 실질 소득과 일치하지는 않는 만큼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귀하의 소득액등을 기재후 기준소득월액을 추출해 보시고 이에 4.5%를 적용하여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불방대 2020.12.10 16:14작성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어도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신경을 쓰지않은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올인하는 부천상담소 직원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방대 2020.12.10 16:15작성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어도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신경을 쓰지않은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올인하는 부천상담소 직원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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