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2020.12.03 16:47

현재 직장에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종은 판매업..서비스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동안 참고 참고..참으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이겨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직장은 10시부터8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따로 없이 나가서 빠르게 먹고 오는데..늦게오면(1시간도 안걸린) 눈치까지 줍니다
공휴일과, 휴일은 당연히 쉬지못하고 근무하고, 평일 하루 쉬고 있어요..월차도 없다가 제가 건의해서 월차도 생겼고..
부모님 편찮으셔서 병원가서 일요일 하루 빠진다고 해도 주말에는 힘들다며..결국 못가고 근무했습니다
요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붙는것처럼 화끈거리는 증상이 심해지고..수시로 불러서 매출안나오는 이유를 묻는다거나..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깜짝깜짝 놀라기까지 해요
일하러 나올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두근거리고..
잠도 잘못자고..
이런 증상들로 사람을 상대해야하는게 너무 힘든지경입니다
최소 상주하는 직원이 3명이 있어야하지만 지금현재는 직원으로는 2명뿐이고..
1.서비스업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급여말고 더 지급해줘야하는건지... 그러지않고 있다면 불법인지..기본급 빼고는 수당이 없습니다


2.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근무가 힘들때 실업급여 받을수가 있는지..받을수가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또한 불법이맞는지

오늘 그만둔다고 건강상 이유로 고객이랑 상담하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이번달말까지 직원구해서 교육시키고 하려면 안된다고..인정못한다고 하시더니..최대한 직원구하고 교육시켜서 어느정도 할 수 있을때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직원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일하기가 힘들다고..사람 상대하는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줄몰랐다고..얘기를 하니..어찌해야하나 싶네요..

물어볼곳도 없고..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하루가 힘든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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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액이 임금액의 2할 이상이 될 경우 귀하가 이를 이유로 사직하기 전 1년간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과정에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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