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생산근무자가 80명이 넘으며 이들중  10몇명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소득세도 일체 떼지않습니다..

아웃소싱 파견업 신고서 관활고용노동부? 에 보낼때 허위로 기재해서 전송하고있습니다

회사이름 , 직원수[4대보험가입자만 올림] 등등 허위기재 전송중..

4대보험을 3~6개월 이후에 가입시켜주고있으며

현 제 입사일 3/2일 수습기간에 월차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사장도 바지사장이며, 혹시  4대보험 미가입이랑 바지사장 신고 어디서 하는건가요?..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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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수습기간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도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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