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2020.12.02 22:38

2019년 1월 2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 13일에 퇴직예정인 23살 PC방 알바생입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불황으로 다른 알바생들이 퇴직하고 원래 주 45시간 계약했던 제가 혼자 37시간에서 55시간 정도를 왔다갔다하며 근무를 하고있고 계산해본 결과 근 3달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63시간이 됩니다

심지어 원래는 오후 11시출근에 익일 오전8시 퇴근으로 왕복 1시간20분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나 현재 5시에 출근하여 당일날 자정에 퇴근하여 집에 갈수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6월부터 받지못해 5개월이 넘게 임금이 밀려있는 상태고 이런 사유들로 인하여 퇴직을 하기로 했고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린상태입니다

퇴직 후 밀린 고용보험(약 45만원 예상)을 신청하여 내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관련된 임금체불진정을 넣고 구직활동을 하는동안에 실업급여신청도 하려는 중입니다


1. 밀린 고용보험을 한번에 신청하여 일괄지급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에 지장은 없을까요?


2. 실업급여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대중교통으로 왕복2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현재 퇴근시간에 막차가 끊겨 2시간이나 걸어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그 외에도 임금체불과 계약과는 다른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고 최근엔 근무시간이 왔다갔다 고정적이지 않아서 조건을 만족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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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하였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소급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절차등을 문의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통근상의 불편 보다는 5개월 넘게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근거로 충분히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한 체불임금액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확인 받아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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