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2020년 11월 입사자는 12월 달에 월차 1개를 받는데
연차 부여와 사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올해 안에 월차를 써야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47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76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0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62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08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14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20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04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0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11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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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26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587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59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4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2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회계연도가 1.1.~12.31까지라면 현실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2020.11 입사일 이후 1개월 개근에 따라 2020.12.입사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일인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은 사업주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이 정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넘어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들어 2020.12.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귀하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1.12. 입사일 전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엄격하게 법대로 따지면 귀하가 2020.12.31까지 사용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